대구,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서 외국대학 설립요건이 완화돼, 외국 대학법인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선 이같은 의무가 면제된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반면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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