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직불금'과 관련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제 경작자가 이중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전국에서 경북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4일 밝힌 '2006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같은 땅에 직불금이 중복지급된 사례는 2005년 3천226건, 2006년 1천970건 등 모두 5천196건이었다. 이들이 타간 돈은 모두 12억3천9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북이 8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883건), 전남(825건), 충남(6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111건이었다. 또 익산·서산·당진·용인·포천 등 시도별로 직불금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경주의 경우 타지에 사는 지주 6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 수령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06년 직불금을 받은 99만8천명 가운데 28만명이 비료 구입 또는 농협 수매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천683억원에 이르렀다. 17만명은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였고, 11만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13.4%인 7만1천 농가는 직불금 1천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2005년 쌀 직불금 지급면적에 대한 상한 제한이 폐지되면서 2005, 2006년 44개 농가(법인 11개, 개인농 33명)가 5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등 대규모 기업농의 소득을 국가가 보전해준 셈이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쌀소득 직불금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이외에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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