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재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챙긴 이유가 실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부재지주가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작성하는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가 문제가 된다. 이를 통해 쌀 직불금을 받아두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처분도 피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기라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현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해당 농지를 팔더라도 1억 원까지 양도세를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쌀 직불금 수령 실적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더없는 수단이다. 부재지주 중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노려 농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피하기 위해 쌀 직불금제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문제를 확대시킨 책임은 감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감사원은 2006년 직불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번듯한 직장을 가진 부재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오류를 알면서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했다.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자의 실 경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직불금을 내줘 국고를 축낸 책임이 크다.
이번 파동은 단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직불금이 수단으로 동원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도소득세 부당 탈루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두 번 다시 여윳돈 굴리는 농지 재테크에 국민혈세가 이용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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