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내 3년간 부당 지급 쌀 직불금 5억4천만원

경북도내에서 2005년부터 3년간 부당하게 지급된 쌀 직불금은 5억4천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 쌀 직불금 지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도내 1만847농가가 1만4천966건에 걸쳐 5억4천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금액은 3년간 경북에서 지급된 전체 쌀 직불금 5천86억원의 0.1%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상주·의성 등 벼 농사 중심지역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부당신청 유형은 지적 불일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실제 농사짓지 않은 사람이 직불금을 타거나 신청면적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올 초 농식품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북에서 모두 46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경북도에 통보한 바 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에 부당 지급금액에 대한 회수를 종용하고 있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지난 1일 기준 5천700여만원으로 10%를 겨우 웃돌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의 일손 부족으로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고의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직불금 전액 회수, 3년간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단순착오일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불금 부당수령이 편법·불법 논란에 대해서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법적 해석부터 모호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법에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는 전업농가뿐 아니라 '취미농'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허위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형사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농식품부 박현철 농업정책국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허위 신청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자격 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직불금 지급규정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공문서 위조, 사기,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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