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인 박명호(50)씨 사건이 16일 대구 법원·검찰 국감장에서 시종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의원들이 박씨에 대한 불구속 이유와 부실 수사를 연이어 추궁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아예 질의를 않거나 수사 결과가 아쉽다는 정도에 그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에 열린 대구고법·지법 국감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지난 14일에 있은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 정도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냐. 시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법원이 300억원을 횡령한 박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가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박씨가 시행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는 당초 450%이던 용적률이 4차례의 설계 변경 후 730%로 높아졌고 교통영향평가도 통과됐다"며 "수사 검사가 '대구의 패밀리 정신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고 말했을 정도로 박씨 영장 기각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박씨와 관련된 다른 사람은 구속재판을 받고 엄벌에 처해졌는데, 정작 박씨 본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영목 대구지법원장은 "영장발부 여부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며 현재 박씨가 재판에 계류 중이라 뭐라고 말할 상황이 못된다"고 답변했다.
오후의 대구고검·지검 국감에서도 해피하제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박씨에 대한 기소로 개인 비리 혐의는 밝혀졌지만, 당초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정·관계 로비나 관련 공무원 개입 의혹 등은 밝히지 못했다"며 "박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대구지검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정·관계 관련 로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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