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에서 절차를 어겨가며 부적법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중이 최근 3년 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2006년 15.2%에서 2007년 18.6%, 올 상반기 20.8%로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구지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소명자료 부족'과 '체포 위법'인 경우가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 위법'의 경우 2006년 전국 11건 중 2건(18.2%)에 그쳤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60건 중 41건(68.3%)을 차지해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에서 가장 많았다. '체포 위법'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음' '주거일정' '합의' 등은 법원과 검찰 간 판단차이로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명자료 부족이나 체포 위법의 경우는 명백히 검찰이나 경찰 측의 과오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