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무원 범죄 건수가 전국 수위를 넘나들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라면 공직기강을 다잡기는 글렀다.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건수는 2천528건으로 전국에서 수원지검 다음으로 많았다. 2006년에는 수원지검과 3건 차이로 2위였고 올해도 근소한 차로 2위라는 불명예를 덮어쓴 것이다. 2006년 2천45건에 비해서도 483건, 24%나 증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대구지검이 최근 3년간 처리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도 2006년 674건에서 지난해 1천365건으로 2배 이상 늘어 전국 최고였다. 직권 남용에다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 폭행, 뇌물, 횡령'배임 등 온갖 범죄를 망라하고 있다. 지역 공무원들이 해마다 수천 건 이상 범죄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지역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인가를 말해 준다.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에 검찰이 자의든 타의든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할 만하다. 검찰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저히 낮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일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06년 26.3%에서 지난해 15.7%까지 떨어졌고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더욱 낮아 같은 기간 3.4%에서 1.5%까지 떨어졌다.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1.5%라면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 100명 중 98.5명이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각 기관이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숨기려들거나 외부기관에 알려지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단죄 장치인 검찰조차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공직기강은 설 자리가 없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당연히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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