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술에 취해 자신의 뺨을 때린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공사직원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게 되자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한차례 밀친 것은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상인이라면 뒤로 약간 주춤거리거나 밀려났을 정도였지만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쯤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B(68)씨를 만류하다 갑자기 뺨을 얻어맞자 B씨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방어"라며 항소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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