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대구시는 20일 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1만6천명을 대상으로 261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위한 환급신청을 이달 말부터 각 구·군청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을 분양받을 때 의무적으로 납부했으나 2005년 위헌 판결이 내려진 뒤 지난달 15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환급이 이뤄지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1인당 환급 금액은 180만원 내외로 원금과 함께 연리 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게 된다"며 "신청은 이달 말부터 받을 계획이지만 국비 보조금이 전액 확보되지 않아 분양 시점에 따라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시작됐지만 전매가 이뤄진 아파트에 대해선 환급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환급 대상을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매매계약서와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 금융거래 증명 등 증빙 서류를 갖쳐 구·군청에 신청을 해야 하며 구·군청은 당초 계약자에게 환급 신청을 통보한 뒤 이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초 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 사이에 의견이 상반되면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신설 예정인 환급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전용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개설하고 상담(02-736~0463)을 받고 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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