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성범죄자들을 접하게 되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고, 지난 9월 1일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된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 자, 가석방된 자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자, 집행유예된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또는 판사의 부착명령 선고에 앞서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사서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예컨대, 범죄의 동기, 피의자의 심리상태, 왜곡된 성개념, 보호자의 보호능력,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 평가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추고 성범죄자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조사관(성범죄자 조사전담요원)들이 맡게 된다.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심신이 미약한 아동이나 장애자와 같은 부적합한 대상에게 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충족시키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율이 극히 부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후 처벌의 엄중성과 신속성 및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감독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범죄자의 성행을 파악하고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조사전담요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법적 장치, 위치추적 전자장치라는 기술적 장치와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제도 등을 마련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즉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성폭력범죄자에게 수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되어 새로운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이 성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된다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은영 대구보호관찰소 조사팀 책임관 심리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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