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웽'하는 소리 때문에 살기나 하겠습니까?"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 예정자가 소음과 진동 때문에 준공 6개월째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 태영데시앙 106동 1층(218㎡·66평형)에 분양받은 오영수(55·달서구 용산동)씨는 지난 6월 입주 준비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찾았다 깜짝 놀랐다. 거실과 부엌은 물론 집안 곳곳에서 '웽'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렸기 때문.
오씨는 자신의 집 지하에 아파트 전체에 난방과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트(파이프관)가 지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집 아래에 뭔가 있다 싶어 지하에 가보니 마치 창고처럼 넓은 공간이 있었고, 바닥에서 5m정도 아래에 기계실에서 뻗어나온 난방공급관, 급탕관, 급수관 등 수십개의 파이프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운 기계음이 그치질 않았다"고 했다.
오씨의 집 베란다에서 기계실 입구까지는 10여m정도. 그 사이에는 차도와 화단이 조성돼 오씨는 자신의 집 지하로 아파트 전체로 공급하는 비트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것. 더욱이 비트가 지나는 집은 자신의 집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고는 황당함을 감출수 없었다. 오씨는 "지하의 기계실 펌프 소리와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소리가 그치질 않아 시공사측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소음정도가 크지 않다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씨는 특히 진동때문에 거실 벽면의 대리석 이음새부분이 모두 금이 갔고, 겨울철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소음이 더 커질 지경인데도 분양 당시 시행사, 시공사 어느쪽도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오씨는 "노부모를 모시고, 손자도 있어 1층을 선택하고, 그동안 분양대금과 잔금 등을 꼬박꼬박 내며 입주를 기다렸는데, 엄청난 하자 때문에 입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측은 공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수 차례 실시한 소음측정에서도 권장기준 이하의 경미한 소음만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측은 준공 전 실시한 소음측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분양자의 요구에 따라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소음측정에서도 생활소음기준 이하여서 분양자의 문제제기와 요구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냉장고보다 더 적은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고, 계약해지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음의 전달을 줄일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방음대책에 좀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사진·정우용기자 v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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