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8일 위조한 한의사 면허증을 걸어놓고 쑥뜸과 침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K(55)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3월 동구에 한의원을 개업, 송모(46·여)씨의 팔과 다리에 침 등을 놓아주고 치료비를 받는 등 이달 중순까지 751명의 환자로부터 치료비, 한약조제비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인도네시아에서 위조한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한의원에 붙여놓고 중의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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