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비 공개키로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 학원은 학원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인 대상 평생교육, 직업학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에 대해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대상은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다.

교과부는 또 다음달부터는 교과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비 내역을 통해서도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원비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사안에 따라서는 1차 위반시에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시·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 전국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액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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