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 남편 살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한 60대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K(62·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면서도 어렵게 행상을 하며 가정을 꾸려온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당방위나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다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적정하다고 밝힌 평결 결과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여섯번째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친 배심원 7명이 참가,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측과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변호인간의 열띤 공방을 10시간 가까이 지켜봤다.

결혼 후 40여년간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려온 K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2시쯤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이모(69)씨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스카프로 목을 조르려하자 이를 빼앗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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