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열병합발전소 잉여열 활용 놓고 지경부 고민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잉여열을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지역에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지식경제부가 고민에 빠졌다.

지경부는 이 잉여열 활용계획이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요건을 충족, 공급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해 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한데다 '청정연료 사용 고시'라는 현행 법규를 놓고 환경부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STX에너지는 지난 3월 잉여열을 북삼지역 5천430가구 공동주택에 공급하겠다며 지경부에 열공급 허가신청을 했다. 이곳은 구미발전소와 4.5km 떨어진 인접지역이고 열사용량은 기존 설비용량의 2% 수준에 불과, 잉여열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발전소는 유연탄과 중유를 연료로 스팀을 생산하는데 최근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수요량이 크게 줄어 열 생산설비를 놀리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지역난방 공급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져 호응이 높다. 특히 지난 1월말 지경부가 북삼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 사업자 신청을 받았을 때 경제성이 없다며 타 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 STX에너지가 단독으로 신청했었다.

현재 구미공단 집단에너지의 잉여열 활용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은 구미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이기 때문. 환경부는 1999년 구미를 비롯해 대구, 포항을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했다. 따라서 지역난방에 열을 공급할 경우 청정연료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미 공단동 모 아파트 주민들은 이 잉여열을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기 위해 2006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고시 때문에 공급을 못 받고 있다.

환경부와 시민·환경단체들은 "비청정연료로 생산된 산업용 집단에너지는 산업체에 한정 공급돼야 하며, 열을 생산하는 배출원 기준이어서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을 벗어나 공급되더라도 환경부 고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경부의 해석은 다르다. 구미발전소는 환경부 고시 이전에 사업허가 받은 설비이고 칠곡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이 아닌 점, 환경부 고시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요건이 아닌 점, 또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지역난방 공급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가 에너지 정책일 뿐 아니라 이미 타지역에 허가난 사례가 2건 있다는 것.

지경부 한 담당자는 "사업허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해 사업자 간 갈등이 있고 환경부, 시민·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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