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銀, 대출 분할상환 최장 30년까지 연장

대구은행은 28일부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1~5년)도 최장 8년까지로 연장해준다.

또 일시 상환방식의 대출로 약정된 고객도 만기를 연장하거나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하는 고객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고객에게 이번 조치가 부담을 줄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740-224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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