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의 8개 공원·광장 등이 경찰로부터 평화적 시위를 보장받는 '평화 시위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잘못된 발상이라며 반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경찰청은 대구 국채보상공원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 등을 평화시위 시범 구역으로 지정,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평화시위구역은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원하는 단체에 발언대와 플래카드 거치대 등 시위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곳으로, 경찰청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에서 제안·추진돼 왔다.
경찰은 평화 시위 구역에서 경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준법 집회를 약속하는 집회 주최 측에는 집회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자유발언대와 간이화장실, 플래카드 거치대 등 집회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 관리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집회 주최 측의 요구 사항이 관계 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면담이나 서한문 전달을 주선해 주고, 언론사에 취재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들은 평화 시위구역 지정 자체가 집회를 제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경찰 논리대로라면 여태껏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시위는 모두 폭력시위였느냐. 국채보상공원 외의 시위는 일절 협조하지 않고 진압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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