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효과가 있을까?"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학원비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과다 수강료에 대한 학원 특별 단속도 이뤄진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으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학원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공개 항목엔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학부모와 학원들은 이번 공개 대상이 학원에만 국한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대구지역 학원들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학원비가 책정돼 있는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곳곳에 숨어있는 고액 교습소나 그룹과외"라며 "그런 곳을 손 대지 않고는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학원 관계자도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교습소 등은 유명 강사 이름 하나를 내세워 수백만원의 월 수강료를 받는 등 터무니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지역의 학원비를 타깃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학원 특별단속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높지 않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맞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과다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4개 지역교육청별로 특별 단속팀을 구성, 수성구 지산·범물동, 만촌동, 시지동, 북구 구암동, 달서구 상인동 등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에는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감시단도 동참하기로 했다.
특별 단속팀을 꾸린다고 하지만 인력이 적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구엔 학원 3천600여곳, 교습소 3천400여곳(시교육청 추정) 등이 영업하고 있는데 단속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인력 충원 없이는 '일회성' '수박 겉핥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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