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놨다. 학원법령을 개정해 내년 6월까지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학원비는 수강료뿐만 아니라 교재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실효를 거둘 경우 학원비를 신고하고 나서 교재비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학원비 편법 인상 시비는 가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학원비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번 방안은 상당수 학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학원비를 과다징수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점에 비춰 진일보한 것이다. 제대로만 챙긴다면 과거 제도상 허점으로 빚어졌던 학원비 편법 인상이나 세금 탈루 등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전국 학원 10만5천829곳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은 7만617곳으로 가맹률이 66.7%에 불과했다. 전문직인 변호사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85.3%에 이르는 점과 비교할 만하다. 연소득 2천400만 원 이상 학원들의 올 6월 기준 현금영수증 가맹률도 84.4%에 그친다. 이들 학원들이 지난해 사용한 카드 수납액은 5조3천여억 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20조 원에 비한다면 턱없이 적은 금액인 것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나오자 일부 학원에서는 벌써부터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다. 정부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학부모 허리 휘게 하는 학원비에 대한 감시 감독은 계속 조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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