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30일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행 등이 특정사업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금융기법)이 이뤄지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시행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회장의 아들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쯤 자신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군인공제회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시행사와 2천5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2006년 11월쯤 계약 체결 당시 시행사 관계자였던 최모씨로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빙자해 1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05년 6월에도 최씨의 사위이자 시행사 관계자였던 또 다른 김모씨에게 접근,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이고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의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체결 이전 한때 지지부진하던 사업 진행이 김씨와 당시 시행사 관계자들이 접촉한 이후 급진전됐던 정황을 포착, 김씨와 군인공제회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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