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앞이나 뒤, 옆에 값비싼 외제차가 달리고 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혹시 추돌사고라도 난다면?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더 큰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내가 국산차를 몰고가다 정말 외제차와의 추돌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자. 외제차가 6, 내 차가 4의 과실비율을 판정받았다고 했을 때 내 차 수리비는 400만원, 수입차는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면 국산차 소유자는 2천160만원의 수리비를 떠안게 된다.
왜 그럴까? 내 차 수리비는 160만원이다. 40%의 과실비율이니 400만원의 40%, 160만원을 내야한다. 문제는 60%의 과실비율을 기록, 책임이 더 많은 상대방 외제차에 물어줘야할 돈이다.
사고 책임이 더 많은 외제차의 수리비 5천만원 중 내 과실 비율만큼, 즉 5천만원의 40%, 2천만원을 내가 물어내야 한다. 내가 덜 잘못하고도 재산피해는 더 커졌다. 사고 한번 나고 2천160만원을 물어줘야 하니, 이 정도 금액이면 보험 한도를 넘을 수 있다. 보험금으로 감당이 안 돼 내 지갑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대비책은 없을까?
최근 수입자동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대물배상은 상대 차의 손상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이 일반적인데 2천만원 대신 1억원을 선택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1, 2만원 수준이다. 조금만 더 비용을 물면 오히려 더 큰 비용절감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외제차와의 사고 때 처리법도 잘 알아둬야 한다. 외제차와 부딪쳤다면 그 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해 본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차보다 크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차가 많다. 겉모습만 보고 주눅들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보험사나 중고차업체에 연락하면 파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엔 수입차 서비스센터 이 외에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수입차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수 있으니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30~50% 정도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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