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오문기 판사는 30일 재소자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C(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번 사건의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한 점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C씨는 2005년 4월쯤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아들이 수감 중인 K씨에게 접근, "판사와 잘 아는 사이인데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