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2005년 위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와 정부당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진화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기본권을 공존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포츠마사지사 등 청구인들은 안마업 또는 마사지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 신청을 했으나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란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2006년 5월 헌재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령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한 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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