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합헌 결정에도 논란 거듭하는 간통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어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에는 1명이 모자랐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일부일처 혼인제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제도는 법으로 그 건강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전통적 윤리관의 재확인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의 4대 5 합헌 결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법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형식상 합헌이긴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라는 강력한 주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3차례 위헌심판에서 1990년과 1993년은 6대 3으로, 2001년에는 8대 1로 압도적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송두헌 재판관은 '간통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으로만 처벌한 점'을 지적,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양상에 따른 간통을 모두 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냈다. 거꾸로 민형기 재판관은 '구체적 행위를 따지지 않고 모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모두 간통죄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 사회 현실과 국민의 법 감정은 간통죄가 제정된 1950년대와는 크게 다르다. 간통죄의 입법은 혼인 제도와 여성 보호가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간통죄가 더 이상 가정 해체를 막는 실효성을 잃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 간통죄 기소율은 해마다 떨어지지만 여성이 원인 행위인 기소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 논란은 복잡한 양상이다. 반대 여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인 현실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실질적 대안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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