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키코 피해업체 첫 회생절차 개시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31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가입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낸 대구 성서공단내 기계설비업체인 (주)아이디에치(IDH)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키코 피해로 인해 중소기업이 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IDH가 사업을 계속해야 채무를 갚을 수 있고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IDH는 2007년 하반기부터 키코 계약을 체결, 그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2008년 9월까지 확정손실 202억1천600만원과 평가손실 515억200만원 상당이 발생해 대금 지급을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산이 9월말 현재 812억7천700만원인데 반해 부채는 1천239억9천500만원으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장용현씨를 선임했다.

IDH는 외환·한국 시티·SC제일은행 등과 총 8건의 키코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 매출 579억원,영업이익 3억6천만원의 흑자를 내고도 키코로 인해 자기자본의 122.9%인 440억원의 손실(거래손실 113억원,평가손실 327억원)을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대구에서 비교적 건실한 기업으로 알려졌던 IDH가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가면서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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