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또 '야당 탄압'을 들고 나왔다. 검찰이 진행 중인 같은 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따진 것이다. 사흘 전에는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만나 '야당 탄압'과 '표적 사정'을 주장하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목소리를 높인 강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문 대표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김 최고위원은 올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2곳에서 모두 4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이다. 범죄혐의는 무거워 보이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봐야 알 수 있다. 또 인신을 구속할 사안인지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 한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그런 사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하며 버티고 있다. 제1야당을 이끄는 지도부의 한 사람이 법 위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겠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까지 끌어들여 장외투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탄압 운운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내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수긍할 것이다. 본인이 억울하다는 주장에는 '빌린 돈'이라는 상투적인 변명만 있을 뿐, 편파적 수사를 입증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총선 이후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34명이다. 한나라당이 17명으로 딱 절반을 차지한다. 1, 2심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야 의원들도 11명에 이르고 있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외인 김 최고위원을 타깃으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 표적사정 주장이다.
수십억 원 공천헌금을 받아 1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을 한 것 또한 부적절한 장면이다. 아무리 재심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엄연히 범법 판결을 받았다. 그런 입장에서 신성한 국민대표기관에 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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