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와 광주 등 군용 비행장 주변 13개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 50여명은 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네트워크' 발족식을 열고 향후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들은 비행장 소음 문제와 관련해 감시활동을 펴고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방부의 2007년도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현황 조사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23개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인구는 68만명, 피해 가옥은 22만채, 피해 지역 총 면적은 여의도의 193배인 42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7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학교는 101개교, 병원은 78곳, 도서관은 5곳, 복지시설은 458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 설치한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측정 결과를 보면 9개 공항 39개 지점이 75웨클을 초과했는데 이 중 80%인 7개 공항 31개 지점이 군용 비행장일 정도로 일반 항공기에 비해 문제가 심각했다.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2004년(296건) 이후 매년 200건 이상의 민원이 국방부에 접수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인원 69만명·청구액 3천562억원)이 법원에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국방부 보고서 및 자체 현장 조사결과 피해 사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종합 실태보고서 '시끄러워 못살겠다'를 이날 발간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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