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이달에 받아 12월에 지급한다.
또 지난달 소속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번달 안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사업소득자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 있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중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대구경북 지역내 42만명에게 '유가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송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인 사업소득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 월수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되고 전자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직장에서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폐업 등으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직장인(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들은 이달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