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전자발찌, 성폭력 예방기능 강화하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에서 차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의 경우가 말해주고 있다. 6일 경찰에 붙잡힌 그는 2003년 같은 수법으로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30일 가석방됐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범에게 그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9월 30일 전국 교도소에서 53명이 이런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거부한 10여 명은 가석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상습 및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은 재범률이 54%나 되며 1년 내 재범률이 39%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피해자는 여성'아동'장애인이 대부분이다. 인격침해와 이중처벌 논란 속에서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300여 명이, 2010년부터는 매년 1천여 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잡힌 범인은 가석방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전자발찌는 아무런 예방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전자발찌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법무부는 가석방 조건을 강화하고 심사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또 막 시작한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행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착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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