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직불금 편법 지급' 문제가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해걸 국회의원이 공직자 등의 쌀 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을 최초로 문제 제기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었다. 급기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 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끝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감사원의 2007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 자료 공개로 인해 감사원과 노무현 정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모 국회의원은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지난해 6월 20일 농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 이런 내용을 농민과 국민이 알면 폭동이 나겠구만'이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의 노 전 대통령 발언내용 중에서 '폭동이 나겠구만'은 '폭동이 나겠구먼'의 잘못된 표기이다. 형용사 어간이나 시제의 '-았(었)-' '-겠-' 등에 붙어 새삼스러운 느낌을 혼잣말처럼 나타내는 감탄형 종결어미는 '-구만'이 아닌 '-구먼'이 맞다. "건강보험 적용이라도 되면 좋겠구먼… 너무 비싼 병을 얻었어요." "적적했는데 예쁜 손님들이 찾아와 흥겹게 해 주니 고맙구먼." "참 훌륭한 분이로구먼." 등으로 쓰인다.
'-구먼'과 같이 되묻는 뜻으로 붙는 종결형 어미인 '-라고'를 '-라구'로, '-라고'에 묻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조사인 '요'가 붙은 '-라고요'를 '-라구요'로 혼동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모 가발업체의 광고 문구에 나오는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가 오면 티 날까 걱정이시라구요?"를 비롯하여 "뻔한 사랑이야기 실망하셨다구요."에 나오는 '라구요'와 '구요'는 '라고요'와 '고요'의 잘못된 표기이다.
현행법상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팔 때 양도세를 중과 받게 되거나, 1년 내에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농사를 직접 짓거나 부재지주라도 영농법인 등에 위탁 영농을 하면서 법 규정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돼 농지처분명령 회피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도적인 불법과 편법을 불러와 '쌀 직불금 파문'이 일어났다는 것을 張三李四(장삼이사)들은 알고나 있을까.
지난 한 달 동안 '쌀 직불금' 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속 시원히 그 실태를 파악, 이 같은 불·탈법을 막는 제도가 마련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정부장 sbh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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