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先制的(선제적) 조치로 '프리(pre)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프리 워크아웃은 견실한 기업이 단기적 자금난에 빠질 경우, 자금을 조기에 투입해 경영을 개선시키겠다는 제도다. 즉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 처방함으로써 스스로 회생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앞으로 실물경제에 불어 닥칠 寒波(한파)를 생각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이런 사전적인 보호지원 장치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생명줄인 만큼 기업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현 금융권에서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와 비슷한 '패스트(fast) 트랙'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A'B'C'D 네 단계로 분류, 부실 징후가 없는 A'B 업체에는 바로 워크아웃을 시행하지 않고 만기연장'이자감면'신규자금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은행권 자율로 이루어지다 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흑자 부도'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와 부합되지 않은 면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가 틀어쥐고 이러한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자칫 정치적 '선심용'이나 '기업 길들이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기업(공기업 포함)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모든 면에서 정부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지원 기업의 玉石(옥석)을 가려내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정부의 신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