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청 창문으로 도망치던 수배자 중상

벌금 미납으로 검찰청 유치실에 있던 40대 남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K(40)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된 것은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이날 새벽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에 붙잡혀 온 그는 상해·재물손괴 등으로 부과된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 10월 말부터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로 보내졌다.

오후 4시쯤 검찰청 1층 당직실 내 유치자 대기실에서 가족들과의 면회를 마친 K씨는 3m 아래 1층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다 검찰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엉치등뼈가 부서지는 중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자 대기실 창문 아래 땅이 깊게 파여 있어 1층임에도 높이가 꽤 된다"며 "K씨가 반개폐식인 창문을 억지로 잡아당긴 뒤 도주하려다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유치자 대기실 밖에는 당직자 2, 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K씨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치자 대기실에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별도의 출입문이 있었기 때문. 더욱이 반개폐식인 대기실 내 창문은 최대로 잡아당겨도 17㎝ 가량의 틈밖에 없어 K씨처럼 왜소한 체격이 아니고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면회를 마치고 나갔는데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어봤더니 K씨가 보이지 않았다"며 "창문이 좁고 벌금도 70만원에 불과해 달아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서부지청 측은 K씨에 대해 도주죄를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유치자 대기실이 1층에 있고 창문을 뜯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검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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