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생활수급자 빚 부담 덜어준다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1일부터 채무가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원금·이자가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이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면 연체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1개월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053-760-5000)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사나 캠코 본사에 하면 된다.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채무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는 1천만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나 캠코와 협약을 맺고 있는 대부업체에 빚을 진 경우에 한한다"며 "대상자 수가 전국적으로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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