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신청으로 시공사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IMF 시절 시공사 파산이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수많은 계약자들이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탓이다.
하지만 '분양 보증제도'가 의무화 된 현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사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납입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시공사 사정으로 정상적인 준공이 불가능해지면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원금을 돌려주거나 대체 시공사를 구해 준공을 마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는 시공사 부도, 파산과 감리자가 확인한 사업장의 실행공정률이 예상 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한 때 등이다. 지역에서는 C&우방이 시공한 수성구 사월 현장 2곳과 포항 양덕 사업장이 공정률 미달로 보증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조사, 사업성 검토 이후 분양대금 환급이나 대체시공사 선정을 결정하게 되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만, 사업주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6개월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주택보증은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의견을 물어 3분2 이상의 선택으로 환급이행이나 분양이행(승계시공)을 결정하며 분양이행으로 결정이 나면 환급을 선택한 계약자라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 분양보증 여부 확인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분양보증이 이행되더라도 계약자가 모집공고 때 지정한 납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을 냈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며 계약서상 날짜보다 분양대금을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중도금 선납)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후불제나 무이자대출 계약 조건이라도 분양사고가 나면 주택분양 보증이행 이후부터의 이자는 계약자가 내야 하고 발코니 새시나, 마감재 공사 등 선택품목과 관련한 금액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만일을 대비해 분양계약서와 납부 입주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위인 신성건설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미소지움'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해왔는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은 없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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