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파워인컴펀드' 분쟁과 관련해 상품 판매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에게 은행 직원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펀드 가입을 권유, 고객에게 원금의 25%에 이르는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으니 손실금액의 절반을 물어주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며 손실배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판매사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더 꼼꼼해져야한다는 충고를 금융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각종 펀드들이 반토막나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펀드 가입 후 있을지 모를 '다툼'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여러가지 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단 펀드가입 당시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투자상담시 받아둔 투자설명서와 각종 광고전단쯤은 반드시 챙겨놓아야 한다.
특히 광고 전단은 일반적인 펀드설명서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가입 당시 챙겨둔 전단은 환매할 때까지 펀드통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요즘 휴대전화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으므로 판매사와 투자상담을 할 때 상담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상당수 증권사는 이미 거의 모든 상담 내용을 녹취하고 있다.
사실 '펀드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의 경우, 제대로 상담도 이뤄지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가입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재확인해야 한다. 가입 당시 펀드제안서를 요구한 뒤 위험회피 방법 등 펀드에 대한 각종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안서는 상품을 만들 때 투자자들에게 상품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매사에게 요구하면 얻을 수 있다.
한편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표준판매 매뉴얼 6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펀드 불완전 판매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단계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파악→투자자 유형분류(위험회피형,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공격형)→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제시→펀드에 대한 설명→투자자 의사확인→사후관리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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