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분규 사학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조병인(70) 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수성구 한 식당에서 서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교육감 선거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