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미분양 '고가 중대형' 팔릴까

세부담 줄었지만 경기침체로 구매수요 바닥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악성으로 불리던 '고가 중대형 아파트'의 향후 몸값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 중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종부세까지 일부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구지역 고가주택은 세부담에서 거의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대구에서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아파트는 241가구 정도. 그러나 분양가 6억 이상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하는 올 연말부터는 대상 가구수가 큰 폭으로 늘게 된다.

부동산업계는 "내년 연말까지 대구에서 입주를 하게 되는 분양가 6억 이상 아파트가 수성구 범어동 위브더제니스(1천500가구) 등을 비롯해 3천가구에 이르게 된다"며 "헌재 판결로 분양 계약자뿐 아니라 단계적인 중대형 수요 증가에 따라 최종적으론 건설사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또 6억 이상 아파트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면 공시지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대구 최고가는 수성구 두산동 대우월드마크 펜트하우스로 11억2천만원 수준이다.

보유세(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부담을 털어냈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소유로 인한 부담이 훨씬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따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까지 발표했지만 주택경기 침체에다 금융 위기로 구매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탓이다.

화성산업 권진혁 영업부장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헌재 판결 등으로 분양가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문제는 경기"라며 "당장은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이후 경기가 정상화되면 중대형 몸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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