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로 종부세는 이름만 남은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특히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거의 없는 대구경북은 사실상 내년도부터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25일 고지 예상이던 올해분 종부세뿐 아니라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한 환급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위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낸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직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은 2006년 고지분부터
종부세는 2005년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인별 합산 원칙을 적용해 환급 대상 세금은 2006년과 2007년도 납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경북에서 납부한 전체 종부세는 610억원, 2006년도는 443억원 수준이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직권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환급을 받을 경우 납세원금에다 일정 부분의 가산 이자까지 되돌려받게 된다.
이달 25일 예정인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세청은 일단 기존 고지서를 우선 발송한 뒤 재고지를 하거나 직권 경정청구 방식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의미상실
헌재 판결로 올해분 종부세 대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 배제에 따라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부나 자녀 등 가족 간 증여와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인 6억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1인 다주택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똑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부부 간 증여 비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내년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가주택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거주목적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9년 12월까지만 과세를 인정키로 한 만큼 1주택자가 내년까지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2010년부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토지분을 뺀 주택분 종부세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있겠지만 대구경북은 물론 수도권 지역도 극소수 고가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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