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합니다."
대구 중구 계산동의 신성미소시티 158.4㎡(48평) 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분양받은 A(57)씨는 최근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분양 당시 시공사인 신성건설 측이 은행대출 이자를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 의류 제조업을 하는 A씨는 "한 달 수입이 400만원 정도인데 134만원의 은행이자를 매달 물게 생겼다"며 "앞으로 수천만원을 떼이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시공사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각종 '분양 미끼'에 속은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실제 신성건설이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의 60%의 금액을 대출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2010년 3월 31일까지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가구는 모두 12가구. 입주자들은 약정서만 믿고 수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았지만 신성건설이 2, 3회분만 내주고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지난달부터 대납이 중단됐다. 12가구가 2010년까지 내야 할 대출이자는 모두 3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한 입주자(44)는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한 달치를 갚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시공사가 법정관리업체일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신성건설 측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자 대납 약속을 지킬 처지가 못 된다"며 "피해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군인공제회 측은 "이자대납은 시공사와 분양자들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제2, 제3의 신성건설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체 도산이 늘게 되면 이자 대납 등 각종 분양 미끼상품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에 뛰어들었던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을 이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가 위축된 지난해 말 이후 대구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이면 계약을 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연쇄 피해도 예상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