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송도상가피해대책위가 포스코로부터 송도 백사장 유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은 데 이어 상가피해대책위에 속하지 않았던 여관, 식당 등을 하는 상인 3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 심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도상가대책위는 '포스코가 영일만에 들어서면서 백사장이 유실돼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상권보상을 제기해 포스코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지난 2004년 상가대책위 370여명에게 117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피해보상금은 송도해수욕장과 바로 인접한 식당 상인들이 대부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식당 뒤편에 위치한 여관, 식당, 호텔과 해수욕장 유원지 영업을 하는 상인 30여명도 상가대책위와 똑같은 이유로 2004년부터 5건에 걸쳐 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청구금액은 1명당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씩으로 다양하다.
법원은 포스코와 소송청구 상인들과 조정에 나섰지만 포스코 측이 '상인들이 영업 손실을 제기할 때마다 보상문제에 직면해 차라리 정식 민사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5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심리를 맡고 있는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해수욕장 기능상실에 따른 영업손실 손해액 범위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이 2년 동안 진행됐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와 소송 심리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에서는 "1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500만원의 소송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상인들이 일단 소송 청구액을 적게 했으나 1심 재판결과가 상인들의 승소쪽으로 결론날 경우 항소 청구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재판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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