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부세 3가지 쟁점' 여야 평행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과세기준은 여야간 이견없이 6억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추가로 담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이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대폭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부세율 인하=여야의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는 최대 쟁점으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현재 1~3%선인 세율을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춰 세 부담을 현행보다 60~70% 경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세율인하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재의 위헌 판결의 정신을 존중해 세금을 크게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8일 "정부안대로 세율을 0.5~1%로 낮추면 종부세는 있으나마나 한 세금이 된다"며 세율인하에 반대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3년이냐, 5년 또는 10년이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 면세의 보유기준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3년은 맞지 않다"며 "3년보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사실 집 짓고 이사하고 이러다 보면 3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장기보유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도 3년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감면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며 최소한 10년이상 보유하고 있고 15억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여야 모두 6억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 위헌 결정 취지를 살려 인별합산을 도입하되 종부세 과세기준은 정부안(9억원)보다 낮춘 현행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6억원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정은 오는 20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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