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채무재조정 접수에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 대구지사에는 52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수급자는 채무재조정 대상이다. 하지만 신청을 해도 캠코와 해당 금융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사고 팔아야만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된다.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기초수급자로 있는 기간에는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채무재조정에 들어가면 연체이자는 감면받지만 원금은 8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3만명. 신분증과 최근 1개월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캠고를 방문, 접수하면 신청 후 3주일 내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캠코 대구 지사 관계자는 "은행권은 협약에 가입돼 있지만 일부 보험사나 대부 업체들은 아직 협약이 진행중에 있다"며 "신청자 중에는 빚독촉에 시달리는 고령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며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채무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1577-9449.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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