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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미끼 투자금 50여억원 가로챈 일당 적발

포항 남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외환거래를 통한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300여명의 자금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3·영천시 문내동)씨를 구속하고 이모(54·의성군 비안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 대명동에 사무실을 내고 월 15%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모두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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