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조계종 총무원장 서황룡(법명 의현·7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의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가 빼돌린 문화재가 수억원대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씨는 "검찰이 빼돌렸다고 하는 문화재들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다른 승려의 것이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서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경북 상주 소재 모 사찰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소유의 불화 2점을 숨겨놓는 등 은해사와 동화사 등의 일반동산 문화재 341점을 개인 사찰이나 신도의 집에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씨는 1994년 조계종 분쟁 사태로 총무원장을 사퇴하고 승적도 박탈된 상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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