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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범칙금·과태료…뭐가 다르고 어디에 쓰이나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는 일상 생활에서 혼용되고 있지만 그 성격은 각기 다르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형법상의 형벌의 한 종류이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이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 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벌이다. 즉, 법을 어긴 이에게는 범칙금,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늦게 한 이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금전수입은 어떻게 쓰일까?

벌금이나 범칙금은 납부 후에 국고로 귀속된다. 그래서 집행주체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집행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용처는 부과 근거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에 한해서 살펴보자. 음주운전이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그리고 과속이나 차선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꼭 교통안전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한해 1조원(벌금·범칙금 각각 5천억원)에 달하는 교통관련 수입은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된다.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사고 예방에 쓰도록 한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은 2006년말로 폐지됐다. 이는 교통범칙금 납부 운전자의 90%의 바람과는 반대의 결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벌금이나 범칙금과 같이 해당 개별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종류도 많다. 대구 지자체의 과태료 수입은 연간 150억원 정도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용한다. 일부 구청에선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곳도 있다. 중구청 세입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가 넓고 수입이 많은 경우 교통특별회계를 편성해 따로 관리하기도 한다"고 했다. 과태료 수입이 일반회계로 잡히면 사용처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도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쓰이기보다 구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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