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판매 보수(수수료)'였다.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은 판매 이후 시점에서는 '역할'이 사실상 없는데도 꼬박꼬박 보수를 받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금은 비상시기. 펀드 수익률이 반 토막 난 상황인데도 판매사들이 보수를 계속 챙겨가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발끈했다.
정부가 나섰고 결국 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가 매년 10% 이상 펀드 판매보수를 인하하도록 표준신탁약관 개정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자산운용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판매보수는 순자산액 기준 연 1.35%다. 가입 1년 뒤부터 매년 10%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2년차에는 1.22%, 3년차에는 1.09%, 4년차에는 0.98%로 낮아지게 된다.
보수가 내려가게 됨으로써 그만큼 펀드 수익률이 오르게 된다. 판매보수를 인하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보면 2년차 0.14% 포인트, 3년차 0.26%p, 4년차 0.37%p로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 상승폭이 커지게 된다.
대다수 국내 주식형펀드가 반 토막 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펀드 투자는 '장기'이므로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면 수익률 개선폭이 커진다. 결국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판매보수 인하의 열매를 딸 수 있다.
개정되는 표준신탁약관의 적용 대상은 주식형펀드나 혼합형펀드이고, 채권형펀드는 추이를 봐가면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표준신탁약관을 따르는 펀드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이나 혼합형펀드에 한정, 이를 따르지 않는 해외 주식형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혼합형펀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펀드 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어떻게 될까? 운용보수 인하 여부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이번 판매보수 인하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운용보수는 순자산액 기준 연 0.68%다.
매월 일정액을 나눠서 불입하는 적립식 펀드에도 한꺼번에 목돈을 불입하는 거치식 펀드와 같은 판매보수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표준신탁약관이 개정된다. 이를 위해 최초 불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불입액에 대해 한번에 불입한 것처럼 판매보수 인하율이 적용된다.
이미 출시돼 있는 펀드는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펀드는 가입 1년 후부터 판매보수가 인하되고, 기존 펀드는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면 약관 변경 시점부터 곧바로 판매보수가 인하된다.
대신 어떤 경우든 이미 지급된 판매보수를 돌려주는 등의 소급 적용은 없다.
또 이번 판매보수 인하는 판매보수 외에 별도의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클래스 C형'에만 적용되며, 선취 혹은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클래스 A형, B형, D형'에 대한 적용 여부와 방식은 업계 자율에 따른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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