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칠곡군 지회가 점용허가 받은 하천부지를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칠곡군 지회는 낙동강 하천부지인 석적읍 포남리 3만8천㎡와 북삼읍 오평리 7만7천㎡ 등 11만5천㎡ 규모의 하천부지를 칠곡군으로부터 2004년 9월과 12월에 각각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10여년째 보리 등 작물을 재배해왔다. 이는 칠곡군 전체 조사료 재배면적 120ha의 10%에 해당하는 넓이다.
그러다 최근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배합사료가격 인상으로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 하천부지를 조사료 재배를 위해 모 조합법인에 지난 9월부터 1년간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것.
현행법상 하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임대나 승계,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새마을지회 이태희 지회장은 "칠곡군의 조사료 확대생산 방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축산농가에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시범 임대하게 된 것"이라면서 "칠곡군에서 축산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부탁해 임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새마을지회는 그동안 청보리 1모작에 그쳤으나 축산농이 재배할 경우 청보리와 수단그라스 등 작물로 2, 3모작이 가능하다"면서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해 축산농이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한 칠곡군 관계자는 "새마을지회가 허가받은 하천부지를 임대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이며 허가 취소 사항"이라고 밝혔다.
칠곡·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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