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 앞에 쌓인 눈 스스로 치워야" 제설 조례 본격 시행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자발적으로 치워야….'

올해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대구 모든 구·군에서 본격 시행된다. 26일 대구시와 구·군청은 조례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적극 홍보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뿌리내리는 계기로 만들기로 했다. 조례에서는 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출입구로부터 1m까지, 비주거용 건물은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를 눈 치우는 범위로 권하고 있다. 눈을 치우는 적절한 시간은 낮의 경우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밤의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시와 구·군청은 폭설, 결빙에 대비해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7천여명을 구역별 책임자로 지정해 큰 눈이 올 경우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 건설업체와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해 5천200여대의 제설장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대구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폭설시 교통 두절이 우려되는 앞산순환도로 등 49개 구간은 우회도로를 미리 지정하고 제설장비와 물자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