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운전자라면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낸 경험이 한두번은 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에 올라서면 저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고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이를 놓치지 않는다. 성역없이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어떻게 과속 차량을 정확하게 잡아낼까?

과속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뉘어진다. 고정식은 과속만을 단속하는 것과 과속, 신호 위반을 모두 잡아내는 것으로 다시 분류된다. 현재 대구에는 고정식 164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동식은 9개 경찰서가 총 22대를 운영하고 있다.

고정식과 이동식은 작동 원리가 다르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감지선을 통해 과속 여부를 인식한다. 차가 도로에 깔린 1,2차 감지선 사이(5m)를 통과한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한 뒤 과속으로 판명되면 카메라가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1차 감지선은 카메라 25m 앞, 2차 감지선은 카메라 20m 앞에 설치돼 있다. 100만 화소의 카메라에는 자동조도센서가 부착돼 비가 오는 날 또는 야간에는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진다. 반면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빔을 차량에 쏜 뒤 되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과속을 단속한다. 야구 중계 때 투수의 투구속도를 재는 것과 같은 원리다.

고정식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으려면 최소 카메라 25m 앞에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자 단속을 위해 180도 회전해서 과속 차량 뒷 부분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경찰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설명한다. 대신 일부 고속도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간 단속을 도심에 도입할 계획이며 작동하지 않는 공갈(?) 카메라는 모두 철거했다는 것.

지금까지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전국 최고 과속 기록은 280여km다. 대구시내 주행에서는 180여km가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무인영상단속실 한병호 경장은 "잡아 내지 못하는 차량이 없을 정도 기계가 첨단화하고 있으며 0.01초 만에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앞 차 바로 뒤에 붙어가면 찍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오산"이라며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속 처리지침에는 규정속도를 10km 이상 위반할 경우에만 단속하도록 돼 있다. 10~20km는 벌점 없이 3만원, 20~40km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 40km 이상은 벌점 30점에 벌금 9만원이 부과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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