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선정계약이 특정 업체에 20년 동안이나 사실상 독점을 허용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과 2001년 '향후 20년간 쓰레기처리 건물 무상사용권을 보장한다'는 민간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만 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내 모든 처리시설물에 대해선 아무런 조항을 넣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선정계약을 2년마다 체결하는 시는 다른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산만산업이 건물만 비워주고, 건물내의 처리 시설과 장비를 철거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와 대행계약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 12월 말 대행계약 기간만료(2년)에 따라 시는 26일 시의회에 '20년 건물 무상사용권과 (영산만산업의) 투자비 회수 등을 감안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현행 대행업체와 연장계약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임영숙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시 예산으로 1년에 44억원이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게 지급되는 상황에서 공개경쟁입찰 대신에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임 시의원은 "처리시설물 보장권을 확보하지 못한 시의 현행 운영방식이라면 20년 건물사용권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안 수립을 요구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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